"개별‧용달, 실적신고 대상서 제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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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 실적신고 대상서 제외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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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업계, 의원입법 추진

개별‧용달 화물업계가 화물운송선진화법 중 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 등에 대해 반발해 법령의 해당 규정 삭제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양 업계는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신고는 화물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을 수탁받은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최소화하고, 최소운송비율의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용달화물사업자는 화물운송사업권과 차량을 모두 소유한 사업자로 계약의 형태 또한 위수탁계약(지입계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며 “이에 부득이 국회 청원을 통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없지 않았다. 특히 개별‧용달업계는 해당 조항이 위수탁 화물업체의 운송기능을 회복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차량 소유와 운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별‧용달화물 사업자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업계는 같은 맥락에서 선진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운송 비율의 적용 대상에서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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