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운수업, 렌터카는 대여업…역할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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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운수업, 렌터카는 대여업…역할 충실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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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장애인,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이외에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까지 확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택시업계와 노동계는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주장과 입장을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만나 들어봤다.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렌터카는 ‘차량 대여사업’이고, 택시는 ‘여객 운송사업’이다. 그럼에도 렌터카는 교통약자 등에 한해 운전자 알선, 즉 여객운송을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 최소한의 경계는 사업 간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하나 둘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

-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업계에 미칠 영향은?

▲고객이 먼저 렌터카업체에 운전자 제공을 의뢰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본질이 역전돼 사업자가 먼저 호객행위를 하고, 이것이 ‘불법 택시영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현재도 렌터카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불법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호텔이나 호텔직원이 직접 렌터카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전자 알선 호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가 매체를 통해 포착돼 문제가 됐고, 이른바 콜뛰기는 명백한 불법영업으로 이미 공공연하게 거론된 지 오래다.

-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는 현실적으로 전세버스와 택시가 담당하고 있는 여객운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나친 우려 아닌가?

▲앞서 말했듯 호텔이나 호텔직원이 렌터카업체가 협약을 맺거나, 우버가 렌터카업체 혹은 운전자와 협약을 맺고 운전자 알선에 따른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편법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타 업역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확대한다고 해도 사업자가 먼저 호객행위를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3000cc 이상의 웨딩카’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면 렌터카업체와 웨딩카업체의 커넥션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웨딩카 용도로 운전자와 함께 대여된 차량으로 콜뛰기처럼 자가용 영업을 하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 해당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운전자 알선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3000cc 이상의 웨딩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고급형’ 택시와 엄연히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다. 고급택시가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최근 우버를 계기로 시민의 욕구와 수요가 확인돼 서울시와 장시간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해 왔다.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7~9인승 대형택시 2대로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시민들이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택시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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