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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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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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각각 97g/km 및 24.3km/ℓ에 맞춰

2020년까지 각각 97g/km 및 24.3km/ℓ에 맞춰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 촉진 … 경제효과 커

정부가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팔을 걷어 붙였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 차종도 확대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이 11일 행정예고 됐다.

기준안은 앞서 2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핵심은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현행 온실가스 기준은 km당 140g이고, 연비는 ℓ당 17km다. 환경부는 이를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각각 km당 97g(온실가스)과 ℓ당 24.3km(연비) 수준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에 따라 개별 완성차 업체는 해당년도 판매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 평균치를 정부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때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낸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가 연비 기준은 산업부가 각각 정한다. 업체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기준 강화는 국내 환경정책에 있어 중요한 해결 과제지만, 한편으론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시급한 상황.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발맞춰 선제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하면 유럽은 2021년까지 km당 91g 이하가 되고, 일본과 미국은 각각 100g(2020년)과 113g(2020년) 수준에 도달한다.

이들 국가 기준 강화 조치에 발맞추지 못하면 향후 이들 지역으로 수출이 막힐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은 2012년 기준이 이미 각각 132g과 104g으로 낮아 2020년 목표치까지 매년 평균 3.8%와 0.5%씩 감소시키면 된다. 반면 한국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평균 4.5% 감소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만큼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노력 못지않게 정부가 얼마나 관심 갖고 도와주느냐가 성공 관건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관리 대상은 10인승 이하에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인데, 여기에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가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기준이 각각 191g과 14.1km 수준인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이 166g과 15.6km로 상향 설정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준 완화 혜택도 줄인다. 현재 국내 시판되고 있는 국산∙수입차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면 기준을 19% 완화해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판매량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6개 업체 2013년 판매량(2만2426대)이 2009년 판매량(1만253대) 대비 120% 증가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포드(7214대), 재규어랜드로버(5004대), 크라이슬러(4652대)는 기준 대수를 초과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 혜택을 주고, 완화 수준도 8%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환경 기준은 강화되지만, 유연한 정책 운영과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제도를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50g 이하 차량을 1대 팔면 1.5대, 무배출 차량(ZEV)은 2대로 각각 인정해줘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수동변속기 차량 또한 1대를 팔면 1.3대로 인정해 준다. 경차는 1대 판매를 1.2대로 간주한다.

정부가 예측한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향후 5년간(2016~2020년) 총 59조원에 이른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톤으로 봤다.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1780만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이른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5년간 가솔린 154억 리터와 디젤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2억 리터가 절감됨으로써 총 5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양 부처와 자동차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가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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