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세 3년 내 2배로 인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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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세 3년 내 2배로 인상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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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영향 고려 단계적으로 올려

업계 영향 고려 단계적으로 올려

생계형 승합차 등은 대상서 제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 폐지해

영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세(이하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가 20년째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세를 현실화하겠다며 ‘개편안’을 내놨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됐다.

정부가 이번에 자동차세를 올리는 것은 1991년과 비교해 교통요금과 유류세 등이 2~8배 상승했는데도 지금까지 물가지표가 반영되지 못한 채 정액세율로 고정돼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따라 그간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자동차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3월에 세율이 조정된 자가용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일시에 조정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2015년에는 올해 대비 50%를 올리고, 2016년(75%)을 거쳐 2017년에 100%까지 인상된다.

서민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돼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1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2015년(8300원)과 2016년(9150원)을 거쳐 2017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버스∙택시∙화물차운송조합과 인상폭을 놓고 두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영업용 차량 1대당 연간 자동차세는 고속버스(20만원), 대형전세버스(12만2500원), 소형전세버스(8만7500원), 대형일반버스(7만3500원), 소형일반버스(4만3750원), 2톤 이하 화물차(1만9200원), 5톤 이하 화물차(4만5000원), 10톤 이하 화물차(9만원) 수준이다.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내면 10% 깎아주던 연납 할인 제도도 폐지된다. 제도는 고금리 시대였던 1994년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선납으로 인한 이자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현재 이자가 당시(9.19%) 보다 훨씬 낮아져(2.72%)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징수율 제고와 연계성이 낮은데다 납세전가·부자 지원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봤다.

이 또한 일시에 폐지되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연차적으로 공제율을 낮춘다. 2015년에는 5%로 낮추고, 2016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는대로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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