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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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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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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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0억 투입 2423대 완료…올해 480대 목표

 

이진벽 환경녹지국장, "환경 선진도시로 거듭날 것"

 

【울산】울산시가 도심 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지난 2006년부터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적극 추진, '환경선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진벽 울산시 환경녹지국장<사진>은 "올해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480대를 목표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 지난 8월말까지 381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총 48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으로 구분해 추진되고 있다.

추진 결과 2013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모두 2423대의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이 이뤄졌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936대, 저공해엔진 개조 1464대, 조기폐차는2013년부터 시행해 23대 완료 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의 대상차량은 총 중량이 2.5톤 이상으로서 차령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유 차량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지원해주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에는 1대당 179만∼732만원, 저공해엔진 개조에는 343만만∼352만 원, 조기폐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저공해화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울산광역시 저공해화 사업 참여업체로 공고(누리집에 매년 1월 중)되어 있는 장치제작사에 신청을 하면 장치제작사가 지정한 울산시 소재 공업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울산시의승인을 거쳐 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실시하게 된다.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2년 이내 탈거 시 보조금의 최고 70%에서 최소 20%까지 회수할 수 있다. 수출에 따른 말소나 폐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거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조금을 회수한다.

저공해화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매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70∼90%까지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공해(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매연과 미세먼지는 100%, 탄화수소는 94%, 일산화탄소는 56%, 질소산화물은 72%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

이 국장은 "울산시가 환경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심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비롯,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종합대책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도로변 및 나대지 비산먼지 억제사업 ▲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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