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포차 TF팀 구성...현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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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포차 TF팀 구성...현장 단속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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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관내 등록 차량(16만6737대)중 1만8717대(12%)가 대포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포차 단속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대포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대포차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반은 서울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전달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막는다.

대포차 운행자가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 단속반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 이전 등록 미이행)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번호판 영치 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을 위해 마곡 CCTV 통합관제센터에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대포차를 상시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02-2600-416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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