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가 농협택배 반기지 않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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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가 농협택배 반기지 않는 진짜 이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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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준하는 법 신설 의도"...‘제도적 차별 앞세운 택배법 당위성’ 확보 시도

화물운송업계 “현행법 묵살한 택배사의 궤변”

택배업계가 농협택배의 신설을 ‘특혜’인 동시에 불공정 경쟁에 의한 시장 붕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업계가 이에 대해 가칭 ‘택배법’ 신설과 관련해 택배업계가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억측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비사업용 택배차량의 운행 등을 가능케 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는 우체국택배와 마찬가지로 준공공기관인 농협에 의한 택배업무가 허용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택배업계가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정당화 하려는데서 빚어진 논리적 오류라는 지적인 것이다.

화물업계는 민간택배업체의 주장대로 농협택배와 동일선상에 있는 우체국택배는 공익성을 필두로 화물법과는 별개인 특별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허가 관련 정부의 공급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민간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가용 택배차량의 무허가 불법영업을 양성화시킨 택배사들이 이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질타했다.

특히 농협택배 반대논리로 우체국택배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 특혜시비를 내세운 택배사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지난 2004년부터 신규허가가 동결된 반면 택배취급량은 늘고 있다는 이유로 택배사들은 화물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데다, 제도적 관리와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농협택배와의 제도적 차별 대우를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근 10여년간 화물법을 묵살해가며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한 증차사업과 관련,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이끌어낸 일종의 ‘특혜’이자 예외성이 인정된 사건이라고 화물업계는 강조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택배사들은 지난해 실시된 택배증차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발급한 화물운송사업 허가에 붙은 프리미엄(넘버 값)을 제로화해야 한다’면서 자가용 택배기사를 하청업체로 두고 있으면서 이들의 영세성을 대변한다며 특혜를 받은 장본인이 우체국․농협택배를 특혜논란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택배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선제압용으로 해석된다.

화물협회 한 관계자는 “민간택배사와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이면에는 농협․우체국택배와 동일한 형태로 택배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방식”이라며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동결된 영업용 넘버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간을 이미 민간택배사가 뒤엎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최근 발표한 농협택배 진출반대 입장은 연내 2차분의 신규허가와 택배사가 강행 중인 제도장치를 준공공기관에 준하는 특별법과 비슷한 맥락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법 신설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인 택배사들과 화물운송업계와의 비공개 회동을 최근 가진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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