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예외 또 늘려...화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위·수탁 차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준 대수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양수는 동일 시·도 내에서는 허용된다. 국토부는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폐차 기간도 손봤다.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토록 했다.
이밖에도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준도 마련했으며,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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