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터미널 매표업무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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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 매표업무 ‘중단 위기’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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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레저, 대한전선과 부동산소송서 패소
 

임대인 철거 집행 시 터미널 운영 불가능
면허권자인 서울시 문제 해결에 ‘소극적’

서울 남부터미널을 운영하던 경안레저산업이 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대한전선 측에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남부터미널 매표업무가 중단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대한전선이 출자한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가 경안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대한전선은 서울시에 경안레저산업의 남부터미널 면허 취소를 요청했고, 임차인 강제 철거를 9월안으로 끝낸다는 방침이다.

강제 철거가 진행되는 곳은 상가, 버스업체 사무실을 제외한 경안레저산업, 터미널협회 사무실, 매표실, 12개 상가 등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경안레저산업이 약 5년 동안이나 계약 갱신을 거부해 왔고, 부지와 건물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문제 해결에 의지가 전혀 없어 소송과 강제 철거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안레저산업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약 경신을 거부하면서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안레저산업이 강제 철수를 당하게 되면 승차권 판매 시스템도 함께 사라져 터미널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터미널 면허 부여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안레저산업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고,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터미널 면허 취소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법정 다툼이 최종 마무리 된 후 터미널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현재 경안레저산업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 철거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경안레저산업은 남부터미널에 땅도 건물도 아무 것도 없으면서 덜렁 ‘터미널 면허권’만 갖고 있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시민들은 시외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한전선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버스사업자들이 구축한 시외버스 통합전상망을 긴급 투입하고, 터미널 면허를 재부여 받아 터미널 운영을 원상복귀 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객법 시행규칙(89조)에 따르면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자(버스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시에서도 단순히 사업자들간 권리 주장으로 간주하지 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버스업계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경안레저산업이 강제 철수할 경우 ▲경안레저산업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회수 ▲사무실 등 시설물 임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전산수수료 임의 공제액 반환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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