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업 외국인 고용허가 추진 검토”...인력난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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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업 외국인 고용허가 추진 검토”...인력난 해소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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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외국인력 배정방식 변경 요구...‘기대반 우려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밝혀

자동차 정비업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체의 주된 활동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혀 정비업계 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 방안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책을 정부쪽에 촉구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 외국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날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등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업종을 외국인 고용허가 지정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형과 주물, 도금 등 자동차와 조선 등 국가기반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노동집약적 부문인데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바람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가동에 큰 애를 먹고 있다”면서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 활용은 내국인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됐으므로 규모·업종별 배정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50)씨는 "3D 업종으로 분류돼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수급이 가능해 진다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된 업무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자동차 정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력 배정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고, 4대 보험을 비롯해 그로인한 비용이 인건비 대비 수익성을 벗어나 외국인 고용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모의 문제도 제기했다. 5인 미만의 영세 정비업체의 비중이 큰 정비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외국인력 고용규모의 결정적 논거로 활용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장 비중이 큰 정비업종의 경우 인력부족 동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인력이 유입된다 해도 그 실효성을 업계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비업계의 외국인력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국인 일자리와의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및 제도적 개선이 병행이 되지 않는 이 장관의 말로만 근시일 내에 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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