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집회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3>과잉공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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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집회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3>과잉공급 해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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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수의 25% 가량 '공급 초과' 보상재원 마련에 노사정 머리 맞대
 

택시발전법에 감차보상 기준 마련
올 50억 이어 내년 160억원 확보

2년여 전인 2012년 6월의 사상최대 장외 집회에 대해 업계는 한마디로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설명했다. 당시 업계는 핵심 요구사항 5개를 내걸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시장에 과다하게 공급된 택시차량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날로 확충되고 있고, 자가용 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택시를 타려는 승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1995년 민선시대 개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의한 선심성 증차 및 개인택시 대기자에 대해 신규면허가 계속 허용된 것이 원인이었다.

"승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택시 숫자는 거꾸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으니 전체 택시가 모두 빈곤의 늪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때를 회상하는 전 국토부 관계자 K씨의 증언이다.

그는 서울의 경우 35%, 전국적으로는 30% 가까이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지 않는 한 택시엔 미래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그의 지적은 실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체 택시 과잉공급을 약 25% 정도로 보고 있다. 그 정도를 줄여야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6?20 집회가 터졌고, 우여곡절 끝에 택시발전법 및 하위 법령에 택시총량 및 감차보상을 골자로 하는 시행기준을 마련, 지난 1월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택시총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된 택시 숫자를 줄이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감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방법론에 대단히 어렵고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절차가 얽혀 이를 풀어내는데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된 바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당 1300만원을 부담키로했으며, 이중 정부는 39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올 50억원에 이어 내년의 감차보상을 위해 이미 160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와 업계가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감면중인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해 늘어난 5%(연간 약 80억원) 전액을 감차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인천사업자 P씨는 "감차보상 비용 문제는 아직도 막연한 느낌이다. 딱 떨어지는 것 없이 지역 업계에 부담이 발생하는 방안이라면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표시했다.

반면 서울 Y택시 노조 간부는 "감차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우회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택시감차가 정부와 지자체, 업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게 된 것이 성과의 시작"이라며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모두가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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