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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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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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택시 요금 조정 검토 의무화

국토부, 행정예고 

 

LPG 택시 외에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자체 등 관할관청은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 택시에 대해서는 ‘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유 사용 일반형 승용자동차‘로의 전환은 매년 1만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매년 경유 택시로 전환이 가능한 지역별 택시대수는 ▲서울 2782대 ▲부산 1018대 ▲대구 679대 ▲인천 569대 ▲광주 330대 ▲대전 ▲351대 ▲울산 228대 ▲경기 1400대 ▲강원 323대 ▲경남 525대 ▲경북 397대 ▲전남 286대 ▲전북 367대 ▲충남 252대 ▲충북 277대 ▲제주 204대 ▲세종 12대다.

적용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이 경우 종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던 경유 택시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6년 7월 12일 이전에 등록해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던 택시는 매년 1만대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에서는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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