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입금협상 잠정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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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입금협상 잠정합의 성공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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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타협점 찾아

통상임금 관련 타협점 찾아

10월 1일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타협점을 찾았다. 노사 양측은 29일 울산공장에서 만나 24번째 교섭을 진행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 6월 3일 교섭을 시작한 이래 넉 달 만이다.

이날 노사는 그간 핵심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상설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적용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장 통상임금을 적용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추이를 따르겠다는 것. 양측은 이번 문제를 현대차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및 국가경제를 고려한 거시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임금 9만8000원 인상 및 성과금 300%에 추가 500만원 지급에 합의했으며,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와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한다.

정년은 59세 이후 남은 1년은 계약직 형태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택해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측이 불법행위로 규정해 해고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복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찾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다수 근로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여금 지급형태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게 해법을 제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 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고 있는 현재 위기상황을 노사가 공감하면서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최종 타결을 보게 된다.

한편 현대차는 4개월 동안 임단협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6차례 부분파업과 잔업∙특근 거부로 차량 4만2200여대 생산 차질에 매출 9100억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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