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무면허 음주운전자 사고 구상금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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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무면허 음주운전자 사고 구상금 한도 ‘상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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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 인상

무면허·음주 운전자 대상 사고 한 건당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됐지만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5천건 가운데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천건(12.3%)에, 사망자는 727명에 달했다. 무면허에 의한 사고도 2010년 8천999건으로, 전체사고에서 4.0%를 차지했다. 무면허 시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

과거 보험사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개발원이 지난 7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매년 1천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개정 규칙은 공표 후 1년이 지난날이 아닌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정 손해율 77.0%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뜻한다.

지난달 MG손해보험(146.0%),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동부화재(93.5%),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 더케이손해보험(89.2%), 현대해상(88.0%), 삼성화재(85.5%)의 순으로 손해율 적정 수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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