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사업자단체, 표준작업시간 산출 ‘이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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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사업자단체, 표준작업시간 산출 ‘이견’ 갈등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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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보험계와 공동작업’ vs 일부 조합 ‘법대로, 업계주도’
업계 "개정안 시행 앞두고 소모적...고질적 내부 갈등" 지적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의 고질적인 내부 갈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연합회와 일부 지역조합이 주요 사업인 표준정비시간 산출을 두고 ‘시각차’를 내보이자 업계 내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 8개 시·도 검사정비사업조합이 자동차기술인협회와 '표준작업시간 산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업계는 연합회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표준정비시간 산출 사업을 공동 진행하려는 기존 방침과 달리 일부 지역조합이 기술인협회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표준정비시간 산출을 위한 첫 단계로 내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표준정비시간 용역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준비위 위원장에는 김동경 경기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에 경기조합이 함께 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화 됐다. 경기조합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연합회의 통보로 위원장직을 사임한 상태다.

연합회는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빚어진 8개 조합과의 내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는 과거 연합회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분란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나의 의견으로 묶지 못한 채 따로 움직인다면 향후 산출 결과에 대해서도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개정안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는데도 시간이 없을 판에 소모적 갈등으로 부실결과 산출과 신뢰성 논란에 빠져 정비업계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통합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차후 일부 지역조합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섣부른 언급으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작업 대상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데이터의 신뢰와 정확성”이라며 “차후 결과를 가지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로 합의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일부 지역조합의 움직임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이미 표준작업시간을 산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각각의 인력을 차출해 팀을 구성, 표준작업시간 데이터 축적을 진행 중이다.

반면 일부 지역조합이 제기하는 문제는 ‘법안이 정한대로’ 하자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합회의 보험개발원과의 공동 작업 방식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조합 관계자는 “표준정비시간 산출 작업은 법이 정한대로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가 주가 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표준정비시간 산출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정비업계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차후에 용역을 통해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며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와 별도의 산출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지역 정비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제작․배포하는 보험청구용 프로그램 AOS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보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프로그램의 제3자 제작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오랜 갈등에 대한 정비사업자단체 간 입장차가 이번 분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통의 숙련도를 가진 정비 기술자가 표준 작업 방법에 의하여 보통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험정비요금의 핵심 산출 기준이다. 시간당 공임과 더불어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시간당 공임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할 수 없어 개별정비사업체별로 산정한다.

한편 내년 1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해 공개토록 하고, 주요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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