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스마트, “한정면허, 일반면허로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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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스마트, “한정면허, 일반면허로 바꿔달라”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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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존립 이유 외국인용, 원칙상 ‘일반’ 안 돼”
 

업체, “주한미군 수 줄어 먹고 살기 힘들다”

최근 외국인전용택시회사인 (주)서울스마트가 사업면허를 ‘한정’에서 ‘일반’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스마트는 지난 2011년부터 줄곧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바꿔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62년2월23일 창립된 서울스마트는 ‘유엔군 전용면허’로서 ‘주한유엔군, 군속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에 국한한다’라는 조건으로 한정면허가 부여됐다.

이후 미군기지안에서 사실상 독점 혜택을 누리다가 노사간 파업 문제로 부대안에서 쫓겨났지만 최소한의 배회영업을 시가 인정해줬다. 이후 지금은 주로 주한미군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한미국 수가 감소하고, 일반택시가 외국인도 영업할 수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정면허를 일반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원칙적으로 ‘일반면허’ 부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면허 자체가 외국인 관광택시용이고,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한다 해도 한정면허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와 주한미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내국인까지 태울 수 있는 면허로 변경되면 일반택시기사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고, 서울스마트 택시의 보유 대수인 120대(40대 그랜져, 80대 소나타)가 증차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인택시는 전액관리제 등이 포함된 여객운수사업을 따르는 반면 스마트택시는 미군극동교역처와 운송 계약 즉,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일반면허를 부여받을만한 운수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한미군 수가 감소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서울스마트는 밝히고 있지만 기본 수익(월급 200~300만원)이 일반 택시보다 높다.

서울스마트는 지난 2013년1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인1차제(1일 사납금: 12만5000원)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 수입은 200~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1년 진행되던 소송에서도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면허 규정, 실제 운용 현황, 관련 면허대장의 기제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유엔군 전용’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된 한정면허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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