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3 후부반사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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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3 후부반사기 시정조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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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제작 2만4천여 개 대상

2013~14년 제작 2만4천여 개 대상

‘車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 첫 리콜

2013년 도입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의거한 첫 번째 결함 시정조치(리콜)이 이뤄졌다. 르노삼성자동차 SM3가 대상 차량.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차가 제작ㆍ판매한 SM3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처음 시행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 성능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 제작된 SM3 후부반사기.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 부족 등으로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에 후방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품이 장착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부반사기를 교체하면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으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차(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불량 부품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부품제작사가 준수해 제작․판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준에 부적합하면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시책”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

현재 전조등, 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제작사 부품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과 KC마트 부착에 따른 신뢰성 제고로 중소 부품 업체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대상품목을 미국∙유럽 등 외국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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