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잔업 과로로 숨진 근로자...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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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잔업 과로로 숨진 근로자...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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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640시간. 국내 근로자 평균(2090)시간 대비 1.3배 높은 수치다.

우체국이 준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택배업체와 계약된 하청업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은 이와 비등하거나 이보다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이들 종사자가 본인 의도여부를 떠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택배기사로 근무했던 심씨가 연장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관련, 최근 대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심씨가 쓰러지기 4개월여 전부터 새벽·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이나 증가했고, 그 결과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하게 됐다”며 “업무 부담으로 작용했을 달력배송 업무까지 고려하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원인과 겹쳐 병세를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심씨는 최대 40㎏까지 나가는 택배 화물을 일일 5t가량 수작업 해왔으며 동일 강도의 업무를 평일 12시간 이상․주 6일 하면서 사망 당해 연도에는 새벽․야간시간대 연장 근무를 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35만원의 특별수당이 지급된 지 4개월이 지난 2010년 10월, 심씨에게는 은행 달력배송 업무가 추가됐고, 잔업 5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심씨는 7일 뒤 사망했다.

이후 심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심씨가 25년 넘게 흡연한 점과 모든 화물을 직접 나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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