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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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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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30일 이내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많지 않으며,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해온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9월 말 현재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에 해당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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