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정보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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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정보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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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정보망은 과적 등 불법거래 정보를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해 구비서류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과적정보입력 차단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사항을 평가항목에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인증요령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1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했다.

삭제된 6종의 서류는 고객응대매뉴얼, 운송거래정보 제공시스템 설명서 및 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장비운영 표준 등 운영매뉴얼, 시스템보안관리매뉴얼, 보안관리지침 체크리스트 등이다.
반면 4대 보험 및 관련자격 관련서류 1종이 추가됐다.

평가기준도 완화됐다.

운송·주선·화주업체 등 회원구성비 수준을 평가하는 '가입회원 구조'를 삭제하고, '가입회원 규모 및 실적규모' 심사기준을 크게 낮췄다.

'직접운송' 및 '위탁화물관리책임'은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으로 통합했으며, 평가항목 '보안관리' 내의 3개 세부 기준(거래정보 사용자 접근 관리, 시스템 이중화 여부, 제3자 보안관리)을 '정보보안관리'로 통합했다. 

이밖에도 평가항목 '시스템 안정적 운영' 내 3개 세부기준(하드웨어 처리용량,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운영인력규모 관리체계)를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으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요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에 착수해 오는 13∼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1일까지 서류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11월말 경 우수화물정보망을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내년부터 직접운송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인증 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운송업체는 해당 물량을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으므로 하반기 인증심사에는 많은 화물정보망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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