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이용자가 요구하면 차량정보 등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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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이용자가 요구하면 차량정보 등 제공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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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하위법령 7일 입법예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의 체험교육으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 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의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전세버스 이용자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정보를 확인해 계약사항과 다를 때는 운전자나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체험교육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업무종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토록 하는 모법 개정에 따라 이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임했다.

터미널 사업에 관한 규제도 폐지했다.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휴폐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여객운송사업 관련 조항에 통합했다.

렌터카 예약소의 경우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현재 시 지역에서 군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외 및 전세버스의 출발 전 안전관련 안내방송을 의무화 해 운수종사자는 차량 출발 전 방송을 통해 사고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도 카셰어링의 경우 사전예약제(회원제)로 운영되고 요금 결제·배차 등 과정이 자동화돼 있어 예약소까지 사무실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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