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연령 승합차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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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연령 승합차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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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전적성 정밀검사 도입 추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연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정기 운전적성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업용 승합차 운전업무 종사자 중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는 고연령층이 많이 취업해 있는 마을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전직 종사자가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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