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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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갈팡질팡’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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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확대 요구 불구 ‘요금조정說’ 나와

업계 “물류산업 부담 가중될 것” 우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에 포함됐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업용 화물차에 부과되는 도로 통행료 인상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이 정부기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는 국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대형 화물차에 적용되는 요율이 미국 등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고속도로 기준 화물차에 적용되는 거리당 주행요금 부담비율이 승용차 대비 1.68배 높으나, 일반적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복지재원 조달 목적으로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과적 운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도로 손상 주요인으로 화물차를 지목하면서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특수근로자 형태에 종사하는 화물운전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까지 1t 이하 소형차량을 포함한 모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0% 인상 방안이 확정된데 이어 일부 과적운행 중인 화물차를 내세워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인상과 연관 짓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올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과적운행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놓고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업계는 정부의 연구용역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물류산업 발전을 목표로 시행 중인 일명 선진화법 제도 개선책은 일선 현장에 적용하기 힘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물로 성과내기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따라 참여자 간 공정한 자유경쟁이 가능토록 지원‧보완해주는 조력자로서의 임무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4~2020년 물류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도로통행료 경감 등 물류업 종사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불필요한 저해요인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립해 이용활성화와 그에 따른 자생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한국 정부는 에너지 관리 목표제를 비롯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장착 및 모달시프트와 같은 녹색물류전환사업 등의 이상론에 얽매여 있어 참여자의 책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화물업계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톨게이트 요금소내 화물전용차량 게이트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는 하반기 사업안만 봐도 겉으로는 화물운전자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과적단속과 실적신고제 관련 화물차의 통행실태를 간접적으로 조사‧집계하기 위한 정부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그간 고속도로와 국도의 비싼 통행료 징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종사자들 의견을 기탄없이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 중국정부와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운전자가 제 값 받고 운행할 수 있는 운송시장 틀이 관리주체인 정부에 의해 재건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 인상 등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돌아서는 차주는 물론이며 법질서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의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화물수송 비율(71%)을 연안해운과 철도로 분산시키는 한편 물류부문 기업체의 CO2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킨다는 취지하에 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활성화 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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