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스테이크’ 택배-퀵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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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스테이크’ 택배-퀵으로 받을 수 있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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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령 시행
 

취급품목 ‘즉석요리’ 확대…관련업체, 반색

앞으로 즉석해서 만든 초밥․스테이크 등도 택배나 퀵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레토르트 상품이나 과일․정육․반건조 가공식품 위주로 제한했던 취급품목이, 즉석음식을 포함한 상품으로 확대․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13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선에서 제한했던 것과 달리, 택배나 퀵으로도 즉석제품을 판매․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대한 소분·판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상품화된 심부름 대행사 퀵 업체 경우, 영업 품목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과거 특허출원 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장면과 치킨․초밥 택배 등도 상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 다양성을 인정한 긍정적인 결과라며 환대하고 있다.

심부름센터 A사 관계자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음식부터 고객이 직접 방문해 찾아가야하는 즉석요리까지 고객 주문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 받게 될 것이며 요식업 종사자들은 상품 판매에 있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규 품목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부분은 배송기사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구간별 기본요금에다 배송품목에 따라 소요되는 대행업무 시간을 합산하는 형태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처인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장거리 배달을 허용케 하는 이번 개정법 시행과 관련 설명회를 오는 22일 서울식약청에서 진행한다며, 행사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 함께 배달 허용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이 안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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