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건수제 도입 제동...“손보사만 이익, 서민부담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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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건수제 도입 제동...“손보사만 이익, 서민부담은 가중”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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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정감사...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 문제점 지적

초보․생계형 보험료 상승, 수입차 증가 현실에 맞지 않아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안인 ‘사고건수제 도입’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과 보험사가 추진하는 대로라면 약 3000여 만대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14%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사고건수제의 이 같은 문제점을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행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전환되면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변경 시 사고 1건은 2등급, 2건은 5등급, 3건은 8등급, 4건 이상은 9등급이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고 1건 14%, 2건 39%, 3건 69%, 4건 이상은 81%의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 11조930억원에 사고건수제를 적용하면 11조3895억원으로 29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과 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율을 조절해 무사고자의 보험금을 낮추겠다고 보험 가입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금감원과 제도를 설계한 보험개발원도 보험료 총액이 얼마나 인상될 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수제 도입은 보험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금감원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과 요율 세분화 등 자동차 보험 설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일반 운전자와 비교해 사고 확률이 높은 ‘초보운전자’ 및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폭이 너무 가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50만원으로 책정된 할증 경감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수입차가 많아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수입차 비중은 10% 대를 넘어 15%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4번에 보험료가 9등급이 할증돼 다음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 만큼 특약 마련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입차 비중이 증가하는 요즘에 건수제의 소액 물적 사고 기준금액이 너무 적어 고가의 차량과의 접촉 사고에도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편안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금융소비자단체와 소액 물적 사고의 경우 현금처리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보험료 할증이 부담돼 무등록 정비업체 이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비업계의 반발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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