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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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연기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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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업계 '2년 유예' 정부에 공동 건의
 

"대중교통과 물류운송에 막대한 지장 초래"

전국버스·화물운송업계가 내년부터 강화 시행되는 디젤버스·화물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유로6)의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자동차의 해당 개발 부진과 차량가격 인상, 매연 후처리장치와 선택환원촉매장치의 유지, 차량의 안정적 공급 불안 등이 주요 이유다.

업계는 국내 자동차 기술 개발 및 운영 재원의 확보 등 제반여건이 갖춰지는 2017년 이후에 시행해 줄 것을 국회와 환경부 등 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이같은 업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추진할 경우 운행 중단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디젤버스·화물차 배기가스 규제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 및 버스 전 차종)는 현재의 '유로5' 기준보다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PM) 50% 이상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6'을 충족해야만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유로6' 디젤엔진을 개발하지 못해 비싼 수입 디젤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등 국가적 비용 낭비와 공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유로6' 환경 기준은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 단계로, 유럽과 미국은 2013년부터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15년부터는 의무화돼 있다.

이에따라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와 화물운송사업자는 당장 내년부터 '유로6' 기준을 적용한 디젤자동차만 구입, 운행해야 한다.

'유로6' 디젤자동차의 경우 지금의 디젤자동차에 비해 대당 1000만∼1500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버스·화물운송업계는 연간 차량구입로 약 5650억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 매연 후처리장치(DPF)와 선택환원촉매장치(SCR)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5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운송업계에 연간 1조1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운송업계는 적자 누적으로 운송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업계는 저공해 '유로6' 차량으로 교체해 발생되는 환경개선의 편익 수조원(CNG 환경편익 1조 8912억원)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버스·화물업계에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유로 6' 규제는 이같은 지원계획 등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차량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는 시점인 2017년 이후로 이 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전국버스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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