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車 관리사업 규제, 이렇게 해소해야
상태바
[창간특집]車 관리사업 규제, 이렇게 해소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정비

검사정비는 국민안전 위한 공공재...선택적 규제완화 필요

검사정비업계는 현재의 규제완화 방향에 조심스럽다. 소비자의 안전, 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동차 검사정비 분야에서 기존의 규제를 마냥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업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에는 여타 자동차관리사업자 업종과 궤를 달리한다.

기준의 적용에 있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자동차 정비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칫 규제완화가 부실․허위검사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부 규제의 강화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올해 초 정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중단사실 기록이 의무화 된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을 정비하기 보다는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다.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은 강화 된다.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 된다. 또한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의 조사역량을 강화되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은 강화된다. 검사정비업계 내 규제는 완화보다는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계의 역할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이다.

부분정비

부품 규제완화․정비요금 의무공개,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

 

전문정비업계는 내년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과 ‘표준정비요금 의무공개’라는 두 가지를 변수를 갖고 출발한다.

두 사안 모두 자동차 수리비 인하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 특히 정비요금 의무공개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비공임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일반 전문정비업체의 공임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공임의 8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비업체가 이를 악용해 필요이상의 높은 정비공임을 요구해 문제점을 나타냈다. 또 표준정비시간마저 통일되지 않아 ‘바가지 수리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비업계는 현재 표준정비시간 산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준정비시간이 마련되면 개별업체가 산정할 수 있는 공임의 변동 폭은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기존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정비요금 안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는 아직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 이르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수리총액의 15%를 대체부품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한 만큼 전문정비업체 등의 동참이 시급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보험업계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실제 예측은 빗나갈 수도 있다. 실제로 정비업계와 마찬가지로 부품업계도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가 아닌 민간이 인증하는 부품을 신뢰할 수 없고, 범퍼, 사이드미러 등 일부 부품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의장권(디자인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품질을 인정받아 대체부품 인증을 받더라도 대체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중고차매매

정부 규제완화 방침, 매매업계 생존권 위협요소로 탈바꿈

 

올 상반기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업계 내 첨예한 갈등을 양산했다. 지난해 매매업계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해 놓고 대기업이 진출한 사업인 중고차 경매장에 관한 규제는 풀어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정부는 매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대기업(SK, 현대, KT)의 경매장 시설 규제를 완화했다. 경매장 거래물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150㎡에서 10㎡)하고 국가․지자체의 등의 공매차량을 위탁받아 경매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매매업계는 주요 상권을 비롯해 적은 면적에도 경매장 영업소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대형마트나 완성차의 신차 전시장에서도 중고차 매물 구입이 가능해져 업계 내 물량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중․소 매매업자가 고사 위험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경매장 거래의 경우 제시․매도․반환 신고 의무 규제가 풀어지고, 경매장거래용 양도증명서, 경락확인서 서식을 도입, 경락확인서에서 주요정보(경락가액, 수수료, 양도양수인 정보 등)가 확인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3항 이전등록의무도 면제해 주는 것 등이 지나친 규제완화에 의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대폭 완화된 경매장 영업소 설치 기준 및 각종 중고차 경매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개정안은 앞으로 영세 매매업계의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업계는 영세 중소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해 놓은 채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 완화에 ‘동법 개정 폐지’를 목표로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해 놨다.

해체재활용

대체부품 인증제 뒷받침 할 관련법 중복규제 완화 기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중복규제의 난제를 풀지 못한 채 내년 대체부품 인증제의 시행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부품 인증제는 업계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간 자동차 폐차대수가 약 80만대 인데다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 중 85%가량은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나 차량부품 재사용률은 0.5% 미만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도 대체부품의 성공여부를 소비자 인식 변화와 보험업계의 태도변화를 우선 과제로 꼽는다.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되면 비인증 부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체부품의 이력관리가 이뤄지므로 업계는 홍보만 잘돼도 현재 사용률을 15~20% 가량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초반 범퍼, 보닛 위주의 외장품목 위주로 시행되겠지만 나중에는 기능성 부품, 소모품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순정품 가격 대비 반값에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정부는 대체부품과 순정부품의 차이를 비교분석 한 결과, 품질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가격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조사결과를 내놨음에도 소비자의 소비실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정품에 대한 과신과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가 이유로 제기됐다.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도 현재 해체재활용업계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업계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유관부처의 관리감독 일원화와 ‘자원순환법’에 의한 중복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동차 해체재활용법’(가칭)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현안에 밀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 해체재활용 단계에서 폐차 및 등록말소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중고부품이 회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에 중점을 둔 일관된 관리가 필요해 폐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순환에 관한 의무적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