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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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 개선 촉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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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비업계, "손보사가 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사회적 합의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

【대전】정비업계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 산정방식(정률제)과 관련한 손해보험사의 계약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자기부담금 비례공제방식'은 사고차량 수리 시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대다수(88%) 5만원으로 선택해 납부하던 기존제도(정액제)에서,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차량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정률제)을 말하는데, 이에 따른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정비료 지급 및 자기부담금 수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대전검사정비 조합에 따르면, 정비업계(을)가 대기업인 손해보헙사(갑)와 계약을 체결할 시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수리비를 지급한다'라는 계약 내용이 있는데, 영세중소기업인 정비업계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계약자체가 엄연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가비용, 부실정비, 고객과의 마찰 등 여러 불이익 또는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정비고객 및 수익유지를 위해서라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가 말하는 문제점은 ▲자기부담금을 카드로 결제 시 정비업체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부담 ▲자기부담금 징수로 인해 정비업체의 추가 인력고용에서 오는 비용 및 업무 부담 ▲자기부담금을 깎아 달라는 보험가입자와의 잦은 마찰로 고객관리 문제 발생 ▲일부 업체의 서비스품질 저하 및 정비품질저하로 부실정비 우려 ▲차량소유자가 자기부담금이 부담되어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불법외형복원업소 및 불법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사례 발생  ▲불법정비업소 난립에 따른 상거래 혼란 및 대기·수질환경 오염초래(조합에서는 불법업소에 대해 지속적 계몽 및 경찰고발 시행 중) 등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수익구조 악화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도산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보험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정비업계에 직접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원식 조합 이사장은 "이 제도 자체가 보험사와 소비자와의 계약을 수반하고 있으며, 차량 수리를 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직접 정비업소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검토를 한 후 총수리비가 결정되므로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받아 정비업소에 지급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조합에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계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해 왔으나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의 특성상 해결방안을 알려주지 못함'으로 회신되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갑)와 정비업계(을)의 부당한 자기부담금 수수 관행 제도개선 요청에 대한 처리에 답답함이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 측 입장은 2010년12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요율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를 비례공식방식(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정부,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정비업계 등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기부담금 제도가 변경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에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계획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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