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태바
전남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4.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전남도는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오는 11월 7일까지 민·관이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6월에도 도내 270여 건축물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16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즉시 계도조치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6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비정상적인 이용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고 스마트앱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및 도덕률 해이로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주차를 한다거나, 주차가 불가한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등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아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다만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번 하반기 합동점검에선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공공건축물, 대형마트, 병원 등 646개소의 주요 건축물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권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정상화되도록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