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가 오는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실시, 위법한 자동차검사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는 87개 업체이며, 중점 점검대상은 검사기기의 정밀도, 검사차량 현장 촬영, 기록관리, 검사원의 근무행태 등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전반적인 사항 등이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10개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적인 검사로 적발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0∼40일까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무자격자 검사시행, 경광등 임의설치차량, 물품적재장치(암롤미설치, 집게차)미적재, 배출가스 분석기 누출불량, LED 전조등 불법 위반한 차량 등을 적법하게 검사해 준 경우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동차 검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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