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운수, 결국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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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운수, 결국 문 닫았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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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택시 요금 인상 누락으로 월 7000만원 적자
▲ 서울시의 소형택시 요금 동결로 인해 일진운수는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 10월23일 일진운수 차고지의 모습.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다. 전액관리제 대표 운수사인 일진운수가 10월24일부로 사업을 정리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소형택시의 요금을 동결(2100원)시켰기 때문에 22대의 소형택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는 정부길 택시그룹사 회사로 택시가 양도됐고, 부지만 남아 있는 상태다.

박철영 일진운수 전무는 "요금은 그대로고 기사들 월급은 올려줘야 하니 지난해부터 대략 매월 7~8000만원의 손실을 봐왔다.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고 사업정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가 어떤 이유에서 소형택시의 요금을 동결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소형택시를 의도적으로 퇴출시키려고 그런 건인지 이유 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서울시의 다른 공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기론 소형 택시 요금 인상안이 누락됐다고 들었는데 이미 수차례나 요금 인상을 건의 한 바 있기 때문에 누락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망스럽고, 배신감마져 든다. 어는 기업이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성국 시 택시면허팀장은 “소형택시에 대한 부분은 계속 퇴출 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체계를 이번(2013년도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다시 정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등은 소형택시가 없지만 1800원에서 23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택시를 소형, 중형, 대형, 모범 택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가 있든 없든 퇴출과 상관없이 요금은 인상해 놔야 한다. 굉장히 기본적인 행정인데, 서울시가 왜 유독 소형택시만 누락했는지는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소형택시의 요금체계는 2km/2100원 주행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00원/155m, 37초이다. 반면 2000cc급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 주행과 시간요금이 100원당 각각 142m와 35초다.

지난 1997년7월 창립한 일진운수는 LPG가격이 폭등한 2009년부터 연료 절감을 위해 소형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전기택시 도입에 가장 앞장선 택시기업이기도 해 친정부 기업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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