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임금∙단체협상 잠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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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임금∙단체협상 잠정안 가결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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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27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소하리 공장서 28일 조인식 개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2일 노사가 이끌어 낸 잠정합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노조는 27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개별사안인 임금∙단협∙통상임금 모두 투표 참가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1089명 가운데 2만9453명이 참석했다. 잠정합의안 가운데 임금 부문은 2만655명이 찬성해 70.1% 찬성률로 통과됐다. 단협 부문은 1만9207명(65.2%), 통상임금 부문은 1만696명(60.1%)이 각각 찬성했다.

기아차 노사 양측은 22일 본 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을 인상(호봉승급분 포함)하고 성과격려금 450% 인상에 890만원 추가 지급에 합의했다. 또한 경영성과금 300%에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및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년을 만60세까지 보장하며, 임직원 건강검진을 개선하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과 유산휴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개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4개월 넘는 투쟁기간 동안 노조를 믿어준 조합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임단협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28일 소하리 공장에서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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