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車관리사업 과제와 전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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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車관리사업 과제와 전망-매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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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신인도 회복해...마진과세, 경매장 특혜 주장 관철해야

주요사안에 걸림돌 ‘도덕적 해이’, ‘무법적 관행’ 개선 과제

시장규모 확대에 질적 성장 동반할 사안별 대응 전략 필요

 

지난해 중고차 거래 대수가 300만대를 돌파하며 신차 판매 대수의 두 배를 넘어서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시장 규모도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이 뒷받침 되지 못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고질적인 불법적 매매관행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업계가 대외 투쟁을 선언한 ‘마진과세 도입’과 ‘경매장 시설기준 특혜 저지’와 같은 사안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사안별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 도덕적 해이 도넘어...대외 신인도 회복은 만성 과제

중고차 사기피해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매매단지 내 지나친 호객행위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게 만드는 행위와 함께 시장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현재의 중고차 시장의 분위기는 불신을 조장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인터넷 중고차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다양한 사기피해가 연일 접수되며 그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매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행태도 ‘폭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위매물, 과장광고, 주행거리 및 성능점검 조작, 무자격 딜러 등 불법적 요소가 줄어들지 않아 업계의 자정 능력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불법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로 업계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병폐를 척결하지 않는 한 업계 종사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는 회복하기 힘들다”며 “이 같은 문제는 업계가 시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마진과세 추진 등과 같은 주요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형태가 업계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1999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폐지됐던 교육제도를 부활시켜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규제의 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숙원사업 해결만이 살길이다”...마진과세 한 목소리

지난 2월 매매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식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업계는 이 문제를 반드시 연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결과는 미지수다.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도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달 국회에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는 이번 주민세, 담배세 인상과 더불어 '꼼수 증세'일 뿐”이라며 대안은 ‘마진과세’ 방식임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업계는 연내 처리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간외적으로도 국회가 지금 매매업계의 요구를 들어 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진과세 도입은 매매업계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세금부담 폭은 커져만 가고, 마진이 없어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질 수밖에 없어 대정부 투쟁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전국매매연합회 관계자는 “현 매입세 방식의 변화 없이는 불법 음성거래가 조장될 것이 불가피하고 제도권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 성장세인 중고차 업계의 시장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후 대기업 특혜는 모순

정부가 매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회복한다는 ‘경매장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매매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매장에 주는 특혜를 주는 꼴이 돼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고차 매입 물량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게 매매업계의 판단이다. 경매장 영업소 시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서 중고차 매입이 가능해 진다는 것.

또한 현대․기아차의 신차 영업소에도 경매장 직원이 상주할 수 있고 주유소, 대형마트 할 것 없이 매입이 가능해져 그 물량으로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의 삼분의 일만 경매를 하더라도 매매사업자는 연간 5천억원(업계 추산)의 매출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계산이어서 생존권의 위협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매차량을 위탁처리하게 하고, 경매장 거래에 각종 특혜 및 신고, 등록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물량 몰아주기에 정부가 나섰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위배된다는 것. 중고차매매업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은 중고차 매매업종 대한 사업축소, 확대, 진입 자제를 권고 받은 바 있다. 매매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해 관련 자동차관리법 규정의 폐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시장규모 증가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안별로 악재가 돌출할 수 있는 변수를 품고 있는 양상이어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위축 요소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은 개별 사안이 아닌 하나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업체는 만성적인 불법 관행 퇴출 의지와 대외신인도 회복 노력이 ‘마진과세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기업의 특혜에 대한 반발에 힘을 줄 정도로 여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업계의 노력에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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