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車관리사업 과제와 전망-해체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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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車관리사업 과제와 전망-해체재활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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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 호재와 규제 사이 활로 모색이 관건”

대체부품 인증제․튜닝시장 활성화 대책, 경기회복 ‘청신호’

자원순환규제 강화...중복규제 가중에 반발, 효과 ‘미지수’

자동차 해체재활용업계는 내년 ‘재제조부품 및 중고부품도 공식적으로 인증’ 받는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에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고부품의 민간인증과 이력관리를 통해 부품시장이 새국면을 맞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업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빠르게 준비를 마쳤다.

▲ 해체재활용협회 ‘지파츠’, 전산연계 배송․거래시스템 완비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지난해 자동차 재사용부품 전문 쇼핑몰 ‘지파츠(www.gparts.co.kr)’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파츠는 10만개 이상의 재사용부품을 보유한 채 현재 누적 방문자 수 10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파츠는 중량품 배송 중 파손이나 무게나 부피로 인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화물차량용 재사용부품 거치대’의 실용실안권 등록을 마친 상태다. 단순 경량부품 뿐만 아니라 중량부품 배송 체계를 갖춤으로써 보험정비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기존 보험정비시장에서 재사용부품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부품 구입과 배송이 어려워 공업사에서 필요한 시점에 부품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체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위한 ‘글로벌 지파츠’를 구축,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한 추가 사이트를 오픈했다. 앞선 대응으로 재사용부품 수출 확대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파츠는 전국 폐차장과의 전산연계를 기반으로 지역과 배송시스템 및 거래시스템을 마친데 이어 해외 시장에 대비한 작업을 마침으로써 국내 5% 미만의 대체부품 사용률이 향후 2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자동차 선진국의 대체부품 사용률은 30~40%대에 달한다.

▲ 업계 양극화 우려...대형기업 등장에 현대화 긍정적 요소도

 

업계의 지각 변동도 가시화 됐다. 건축폐기물 처리 1위 업체인 인선이앤티가 리사이클사업을 선언,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본격 자동차해체재활용 공장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기존 중견 기업과의 경쟁에 돌입, 대부분의 영세업자들과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복규제를 비롯해 시장 상황 자체가 열악한 마당에 상장사의 진입이 폐차 물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는 “관련 시장규모가 큰 폐차재활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인선이엔티가 오래 전부터 준비했으며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튜닝시장 활성화 대책,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자동차 자원순환 규제 강화 등으로 폐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업계의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으로 전락한 폐차업계에 대형화 및 첨단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부품 인증제로 재사용부품 시장의 활로가 다양해지고 보험정비시장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중고부품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전망이어서 업계는 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면 침체된 업계에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복규제, 규제난립 여전히 과제...일관된 정책 지원 필요

 

내년부터 강화되는 자원순환 규제는 해체재활용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중복규제’와 맞물리면서 중고부품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는 그간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관리감독 일원화’와 ‘중복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폐차에 관한 이 같은 중복규제는 폐차업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일례로 국토부는 폐차재활용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에 의거해 제작 과정상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폐자동차회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중복 규제는 미국․독일․일본 등 자동차 생산 강국이 일사분란한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규모와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폐차업의 특성인 환경적 요소 등 여러 관리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현 실정에서는 업계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관련 부처가 사안별로 정책과 규제를 내놓는 점,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규제를 쏟아내는 것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해체재활용업계의 대표적 과제는 규제 완화다.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산업계 전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폐차업은 소외됐다는 평가다.

업계 전문가는 “해체재활용 단계에서 폐차 및 등록말소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중고부품이 회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에 중점을 둔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제품(폐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순환에 관한 의무적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감독 일원화에 따른 일괄관리를 주장해온 해체재활용업계는 지난해 자원순환법과 별도의 ‘해체재활용법’을 추진했으나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다.

해체재활용법은 ‘자원순환법’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전기·전자제품과 다른 특성을 갖는 자동차를 함께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 부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체재활용업계는 호재와 규제 사이의 공간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호재를 살리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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