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군은 지난 10월29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4호차를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을 홍보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콜택시'는 홍성군 내 주소를 둔 1, 2급 장애인 또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하지3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000원, 추가 400m당 150원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가능하고, 토요일·공휴일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일요일은 휴무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돼 운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7450명이 1만1311회에 걸쳐 이용하며 지역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4호차 전달·운영으로 군내 장애인복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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