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크루즈도 ‘뻥 연비’ 보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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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도 ‘뻥 연비’ 보상 나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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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부에 과장 사실 자진 신고
 

30일 국토부에 과장 사실 자진 신고

1인당 최대 42만원선 … 8만대 대상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 표시연비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이 실제연비가 표시연비 보다 9% 정도 낮다는 사실을 정부에 자진 신고했다.

문제가 된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은 회사가 제시한 복합연비가 ℓ당 12.4㎞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실제연비가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1㎞ 이상 떨어졌다.

이밖에 앞서 6월 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었다. 이중 현대차가 지난 8월 가장 먼저 과장연비 사실을 인정하고 싼타페 고객 상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GM은 크루즈 구매자에게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기준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31일 나온다. 최대 1인당 42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대가 팔렸다. 이를 근거로 한국GM이 보상할 금액이 3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편 ‘과장 연비’로 도마에 올랐던 쌍용차를 비롯해, 산업부 조사에서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진 수입 브랜드 4개 차종 해당 한국법인은 아직까지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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