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이 LPG 보다 질소산화물 최대 30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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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이 LPG 보다 질소산화물 최대 30배 배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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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젤택시 배출가스 관련 정책토론회

환경부 디젤택시 배출가스 관련 정책토론회

12월까지 단계별 환경 성능 강화 대책 마련

환경부가 디젤택시 도입에 따른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디젤택시와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해 2015년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유로6’ 기준 적용 디젤택시부터 연간 1만대에 한해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수준은 ℓ당 345.54원.

앞서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디젤택시가 대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실험∙조사하고,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서영호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가 ‘디젤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과 일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자동차부품연구원 측은 토론회에서 유로6 기준이 적용된 2014년형 현대차 그랜저 2.2 디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서영호 박사는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이 측정모드에 따라 2011년형 쏘나타 2.0 LPG 택시보다 9배에서 30배 많이 배출됐다”며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도 2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도로 주행 측정 결과에서도 디젤 승용차가 LPG 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29배 많이 배출돼 연간 환경 비용이 16만 원 높게 나타났다고”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는 디젤택시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인증단계 또는 운행단계로 구분해 환경 성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제작·인증단계 대책으로 완성차 업체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 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 대상차량을 선정할 때 택시 모델이 있는 차종은 최소 20% 이상 택시 모델을 우선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행단계 대책에선 디젤택시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디젤택시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노후 디젤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세척∙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올해 말까지 ‘디젤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리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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