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사고건수제 도입 ‘할증 잡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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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사고건수제 도입 ‘할증 잡음’ 잇달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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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당국, 소비자 기만한 셈...기관장 사퇴해야” 촉구

80.3% 무사고자 절감혜택 주장도 6년 후면 누구나 할증대상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의 건수제 도입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의 기관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보험료 인상이 없다던 건수제 할증제도 변경이 ‘10년간 약 13조5천억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 하는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근거도 없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최수현 금감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기존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제'로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의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국회 민병두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향후 할인·할증 제도가 변경될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순수 할증보험료(기본보험료 제외)는 1조5689억원(2011~2013년 사고 건수 및 보험료 평균치, 등급당 6.8% 인상 기준) 수준이다.

사고 건수에 따라 연간 최대 9등급이 할증되기 때문에 할증액을 파악하려면 9년 이상의 증가분을 살펴봐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10년간 보험사들이 거둬들이는 할증보험료는 13조4505억원에 달한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전체사고자 89.2%가 200만원 이하의 사고자로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사고자도 전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소액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해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보험료 납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사고자들에게 보험료 절감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금감원이 절감효과를 볼 것이라는 1년기준 무사고자는 홍보한대로 80.3%가 맞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막상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잘 운영해오던 점수제를 갑작스레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건수제를 추진,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할증제도 변경을 도모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소비자와 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주장에 대해 손보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것 등의 불필요한 억측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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