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해명 경찰서 안가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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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해명 경찰서 안가도 될듯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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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보고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 해명을 하고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달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례를 포함한 '경제활력 저해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제약과 불편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 103건을 연내에 정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오는 12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해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상의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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