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부여 없는 실적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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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없는 실적신고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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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걱정, 시장은 뒤숭숭”

이달 들어 화물운송시장 내 핫 키워드는 단연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다.

화물운송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실적신고제와 관련, 제도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시행일이 2달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처벌수위와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얼마만큼의 페널티가 어떤 방식으로 가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년 1월 1일부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지입차주를 포함한 화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실적신고제 수행방법 보다는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페널티만 있고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데 따른 불만이 하나 둘 고개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적정보 입력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데, 반대로 성실히 신고하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나요?”, “실적신고제로 거둬진 물량 처리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구조 개선과 정부정책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 있다던데, 자료수집에 협조한 종사자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등의 답변 없는 질문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지 않은데서 비롯된 참여율 저조와 그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잠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년전 이슈됐던 ‘CJ대한통운 택배운송 중단 사태’ 사건만 봐도 단번에 인지할 수 있다.

당시 CJ GLS와 통합을 마친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배송기사에게 금전적 페널티를 도입․적용했다.

하지만 처벌만 있고 성과급은 없는 서비스 평가 제도에 반발한 택배기사들은, 결국 ‘배송중단’이란 길을 택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내려진 조치라며 회사는 진화에 나섰지만, 업무수행자들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동참을 거부했다.

사건발생 한 달여 채 되지 않아 페널티 제도는 막이 내려졌고, 이를 대신해 종사자 복지관련 각종 대안들로 채워졌다.

이를 계기로 최근 들어서는 고객의 소리를 인센티브 잣대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이용자 평가 자료를 근거로 ‘불만’ 시에는 영업점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반면, ‘만족’ 시에는 해당 지점 및 담당기사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 대표적 예다.

이렇게 쌓인 누적금은 단가 수수료로 환전해 영업점주와 택배기사가 되돌려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업으로 나뉘는 산업이 그렇듯. 종사자의 마음가짐과 임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화물운송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구조 개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적신고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당근과 채찍이 함께 담긴 대안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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