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 5년간 절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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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 5년간 절반 그쳐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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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19억 초과…의심사례 중 9%만 적발

서울시가 2009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화물차와 택시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겨우 절반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유가보조금 위반 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5년간 총 1조2907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이 중 19억30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중 서울시가 환수한 것은 부당 지급액의 절반가량인 9억9000만원(51%)이다.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율은 2009년 88.18%, 2010년 50.62%, 2011년 73.47%, 2012년 7.7%, 2013년 59.19%, 올해(4월 기준) 20.48%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차량별 부정수급액은 화물차가 18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택시(5300만원), 시내·마을버스(80만원)가 뒤를 이었다.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이 의심돼도 실제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건수는 2만1623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법 위반을 밝힌 사례는 1888건(약 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부정수급 의심건수는 2009년 3013건, 2010년 3388건, 2011년 5929건, 2012년 4585건, 2013년 3315건, 올해(4월 기준) 139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92건, 120건, 276건, 307건, 721건, 281건에 불과했다. 6개월 이상 보조금을 정지한 사례는 196건, 1년 이상 정지한 건 2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됐지만, 일부 차주와 주유업자의 결탁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와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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