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안내고 도망가면 기본요금 30배까지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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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안내고 도망가면 기본요금 30배까지 물어줘야
  • 김영도 기자 inheart@gyotongn.com
  • 승인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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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승객 배상책임 기준 서울시 건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기본요금의 30배, 도착지 하차 거부시 10만원, 차내 구토 20만원 등 여객 책임배상기준이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새롭게 명시될 전망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ㆍ이하 조합)은 3일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택시 승객과 마찰을 빚어왔던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에 여객의 책임과 배상금액을 명시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건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20만원’, ‘목적지 도착시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이내’, ‘요금지불거부 및 도주시 기본요금의 30배’를 배상하도록 여객의 책임과 금액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조합은 택시내 기물파손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조지폐와 도난, 분실, 위조, 변조카드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 기본요금의 30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대한 안전운송 및 분실물건 습득시 여객에게 전달조치 의무를 추가해 승객이 분실물을 돌려받을 때 5만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고가의 휴대품을 놓고 내리면 대부분 운전자가 습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수석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해도 뒷좌석은 꼼꼼히 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

습득물건의 여객전달 조치가 의무화되면 승객은 차안에서 분실을 했는지 사실 입증을 해야 하고 운전자는 승객이 하차 할 때마다 자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여객의 금지행위로 운수종사자에게 욕설, 폭언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서에 포함했다.

오광원 이사장은 “택시운행시 만취 승객에 의한 구토나 기물파손과 요금미지불 등 승객의 책임에 대해 배상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손실보상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운행여건도 개선되고 바람직한 택시이용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택시운송약관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8년 10월로 6년이 지나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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