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피 교통사고 경찰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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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피 교통사고 경찰 신고 의무화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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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자동차보험 사기와 보험금 부정 수급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명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설 단장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1만9280건이었으나, 경찰에 신고접수된 교통사고는 연간 21만535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고 발생건수와 경찰에 신고된 사고 건수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간 90만 건의 교통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소한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서만 첨부하면 손쉽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이 자주 부당한 보험금 수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관련 규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경찰 신고사고에 의한 교통사고비용은 2012년 기준 연간 13조1천원인 반면 보험처리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비용은 연간 23조 5천억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같은 모순을 극복, 부당 보험료 수급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모든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 단장은 “신고 의무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적지 않은만큼 자진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범칙금 및 벌점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경찰의 사고조사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고의무화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제발표와 관련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14명 중 ‘교통사고 경찰 신고 의무화’에 대해 찬성이 51.9%, 반대 41.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찬성비율이 남성보다 약 4.4%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그룹의 61.8%가 신고 의무화 방안에 찬성했으며,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인 그룹에서 찬성 비율이 75%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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