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전세버스 2년간 신규 등록 금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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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전세버스 2년간 신규 등록 금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가능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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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전세버스 계약금 환불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대․기아차는 “사전계약제로 인해 많은 운수사들이 계약금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 줬으므로 계약금은 충분히 환불해 드릴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총량에 따른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며 12월1일부터는 신규 등록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세버스업계는 12월1일 이후 버스가 출고되더라도 회사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버스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이 소실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계는 타 운수업종 중 버스가 필요한 업종에 계약건을 판매하는 사례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버스는 선(先)주문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 운송사들은 계약금으로 100~200만원을 내왔다.

계약금은 서울전세버스업계에만 4억 원 어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전국을 봤을 시 계약금은 수 십 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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