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장 현행 중고차매매세제...정상적 시장 대우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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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장 현행 중고차매매세제...정상적 시장 대우 해달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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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마진과세 도입 위한 부가세법 개정 토론회’
 

일몰 앞두고 “조세정의 차원 부가세법 규정 타당” 불만 토로

단계적 공제율 축소는 ‘세금폭탄’...“업계에 희생 강요 말라”

정부, “마진과세만 대안 아니다”...유럽식, 제도 근본 차이 의견도

“세수증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마진과세 도입 주장보다 속상한 것은 정부가 우리를 세금이나 덜 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업계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중고차 업계를 ‘난장(亂場)’이 아닌 ‘정상적 시장’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 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함께한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업계의 주장과 더불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계를 보는 시각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계를 정상적 시장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업계의 오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세제 방식의 변화보다 시급한 것은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업자들조차 잠정적 탈세집단으로 만드는 현행 세제방식이 문제라는 것.

업계에 따르면 지금의 세제 방식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99%가 탈세로 몰려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발표 자료에는 중고차 매매의 경우 조세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제율이 109분의 9인 현재 연간 약 3670억이, 106분의 6으로 낮출 경우 연간 7000억원의 세금이 위장당사자 거래로 탈루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차에 등에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또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총 337만대, 거래액은 32조원으로 신차 시장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개인 간 거래가 43%에 이르며 이중 80%는 매매상사가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동발제자로 나선 나오연 한국조세발전연구원장과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교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채택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나, 공제율을 매출세액인 110분의 10미만으로(현행 109분의 9) 축소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가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매되는 만큼 다른 재활용폐자원을 규정하는 세법으로 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마치 업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정부의 시혜를 받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마진과세 제도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그 외에 공제율 축소로 인해 마진없이 본전에 판매해도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현행 제도는 ‘부가된’ 가치분에 한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진과세 제도 도입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마진과세 도입의 당위성의 근거로 거론되는 유럽의 세제 방식은 국내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럽은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는 인보이스에 근거한 제도고,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세제방식이 차이라는 것.

국내 매매업자는 차량을 개인에게 구입해서 개인에게 판매하는데 개인은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것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세금액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방식을 채택했다.

금융당국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2015∼2016년에 107분의 7, 2017년에 105분의 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이 커져왔다.

업계는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니 정부가 현행 공제율을 계속 축소해 중고차업계가 내야할 세액을 늘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 신차 구매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중고차로 거래할 때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수증대에만 치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1999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의 매입거래에 대해 취득가의 일정비율 액수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했다. 공제율은 12년간 110분의 10으로 적용되다 2011년부터 109분의 9로 축소 운영돼 왔다. 한차례 연장된 현행 세제의 일몰기한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된다.

토론회 주최자인 민병두 의원도 “중고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원가에 사서 원가에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 등은 최근 마진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고차 유통가격에 세금부담분을 전가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세로 인한 세수손실을 막으려 공제율을 계속 낮춘다면 중개업소로선 중복과세를 피하려고 대포차 유통, 위장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노릴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한 박홍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업계의 오랜 요구에 대해 숙고를 하고 있지만 마진과세가 정답만은 아니다”며 “이 방식은 마이너스 매출과 중고차 수출업계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숙고해 보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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