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 표준정비시간 일반·보험수리 구분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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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 표준정비시간 일반·보험수리 구분은 비현실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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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강력 반발…연합회 통해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

대규모 집회·삭발 투쟁 등 불사…"관련조항 즉각 삭제하라!"

【부산】부산정비조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정비시간 공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중 자동차 수리 표준정비시간을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로 구별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관련 조항 삭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시·도 정비조합과 연계해 조합원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 및 삭발 투쟁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키로 해 사회적 파문마저 우려된다.

부산정비조합은 국토부가 이달 4일 행정 예고한 '표준정비시간 공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중 표준정비시간을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로 구분한 것은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분쟁만 심화시키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연합회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토부의 고시 제정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정비업체 내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을 개시토록한데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일반수리에 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보험수리에 적용되는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과는 구별하도록 했다.

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표준정비시간은 동일한 작업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해 수리하게 되면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수리에 대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분쟁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상 정비사업자가 공표하는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이 일반수리에만 한정되는가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수리에 있어서 보험과 일반이 구별돼 고시된다면 이는 정부가 구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배법상 보험수리에 대한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국토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정비업계의 정비작업은 보험수리가 90%, 일반수리는 10% 정도다.

특히 조합은 표준작업시간 보험·일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한 표준작업시간을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즉시 고시 예고 중 해당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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