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공감대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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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상승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공감대 형성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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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 ‘사고건수제’ 논란 지속

정부 “작년 사고건수로 신구 할증제 적용, 차액으로 계산”

“제도변경 취지 근거 부족”...운전자 특성, 특약 할인 ‘중요’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 시행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비업계를 비롯해 일각에서 소액 물적사고의 경우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자비처리 부담과 기준한도 및 할증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의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금융당국은 경미한 사고라도 건수에 포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를 줄이고 대부분의 무사고 운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라고 도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해 손보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자 정부는 공청회를 열며 제도보안을 설명하고 형평성 조정을 약속하고 나섰다.

제도 변경 따른 보험료 형평성 근거, 초보․생계형 운전자 배려 관건

여론은 이번 사고건수제로의 전환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사고건수제로 변경할 경우 사고 1건은 2등급, 2건은 5등급, 3건은 8등급, 4건 이상은 9등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료 상승분은 사고 1건 14%, 2건 39%, 3건 69%, 4건 이상 81% 로 상향된다. 그만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11조930억원이지만 건수제를 적용해 추산한 보험료는 11조3895억원으로 약 296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추궁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 상승분에 대해 작년 교통사고를 토대로 현행 사고점수제와 향후 도입할 예정인 사고건수제를 각각 적용한 결과의 차이를 토대로 추산된 금액이라고 설명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교통사고 건수를 놓고 점수제와 건수제를 각각 적용했을 때 차액으로 상승분을 계산한 것”이라며 “건수제를 적용할 경우에 2965억원 정도가 상승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설명에도 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며 제도 변경 취지인 보험료의 형평성을 위해 더욱 더 자세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초보운전자 및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생계형 운전자인 A씨(40)는 이번 할증기준 변경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사고 건수제가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갈 것은 당연하기에 운전을 생활로써 하는 우리게는 걱정스런 부분이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한 번의 대형 사고를 낸 사람보다 다수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사고 발생 확률도 높은 만큼 사고다발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4번에 보험료가 9등급이 할증돼 다음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 만큼 특약 마련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논란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생활밀착형 제도 변경에 앞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이 초래한 부분이 있다”며 “의혹으로 치부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보업계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계속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논란에 금융당국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자리 잡도록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제도를 연구·보완해 보험가입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감독한단 방침이다.

당국은 제도 도입과 관련 통계를 축적할 시간과 제도 홍보와 보완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전․보안장치, 운전자 지정, 승용차 요일, 마일리지 특약 할인 필요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 방침에 대응할 길이 실제로 없다. 정부가 제도보완을 약속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언제든 내 주의와 상관없이도 발생하는 것이기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것이 최고다. 무사고 운전 시에는 보험료를 매년 10%씩 할인해주며 최고 70%까지 할인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할인보다 더 큰 폭으로 할증된다. 할증기간도 3년이다.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할증되니 교통법규 준수도 만만치 않다. 현 상황에서 사고건수제로 인한 보험료 상승분에 대한 대비책은 자동차보험의 비교견적과 특약 파악으로 최대한 줄이는 것 밖에 없다. 정부안이 형평성을 맞춰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운전자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보험료를 줄이며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운전자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다. 가족 운전자 보험 보다는 1인 한정 특약이 저렴하다. 부부 한정 특약의 경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비해 약 20%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운전자를 제한한 후 상황에 맞게 운전자를 추가하는 것이 대안이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특약이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특약 장착부품은 블랙박스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에어백, ABS 및 도난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할인이 가능하다. 주로 차량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장치로 이것만 챙겨도 보험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개별적 상황이 가능하다면 승용차 요일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특정 요일에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보험료를 8% 이상 할인해 주기도 한다.

운전의 주 반경이 짧은 여성 운전자나 단거리 운전을 주로 한다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운행거리가 1년에 1만km가 되지 않을 경우, 예상 주행거리를 파악하여 약 3000km~1만km 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기가 도래 시 주행거리 약정이 지켜질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주행거리 약정은 불이행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사전에 정보들만 잘 파악할 경우 보험료 산정에 있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라며 “특약 등의 서비스를 비교함에 있어 차량 소유주들에게 매우 유리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시간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 http://car.autoins.kr )는 주요 8개 메이저 자동차보험사들의 특약 서비스를 비롯한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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