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율 갈등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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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율 갈등 극적 타결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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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계약 만료 17일 만에 1.5% 선 합의

양측 계약 만료 17일 만에 1.5% 선 합의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소비자 불편 고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한 달 가까이 갈등해 온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쟁점사안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양사는 17일 협상에서 현행 체크카드 수준인 1.5% 수수료율로 가맹점 계약을 새로 맺기로 최종 합의했다. 현대차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이 기존(1.85%) 대비 0.35%포인트 인하됐다. 적용 시점은 18일부터로, 기간은 1년이다.

그간 현대차가 협상 과정에서 요구해 왔던 수준(1.0~1.1%)보다 높고, 국민카드가 하한선으로 잡은 기준(1.75%)에 비해선 낮은 비율이다.

현대차는 당초 수수료율을 0.7% 선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카드가 강력히 반발하자 1.0~1.1%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기준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는 카드사가 가맹점 규모와 상관없이 원가로 간주되는 ‘적격 비용’ 이하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맞섰다.

17일 협상에서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세부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경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조정을 재협의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추후 상황에 따라 수수료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협상 타결 후 현대차는 “당초 기대했던 수수료율 조정 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고객 불편 방지와 금융권이 그간 강조해 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성된 현 카드 수수료율 체계 유지’라는 입장을 반영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카드도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타결을 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의미 부여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다툰 건 지난 8월부터.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대차가 “법에 명시된 적격 비용 기준보다 수수료율이 과다하니 조정해야 한다”며 인하를 요구했고, 국민카드는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양측은 계약 기간을 각각 10일과 7일씩 두 차례 연기하며 추가 협상을 벌였다.

이 기간 금융업계∙금융당국과 자동차업계가 각각 국민카드와 현대차 입장을 옹호하며 맞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율을 고집하는 것은 법 근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며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6일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 때 수수료율이 과도하고, 이는 차량 가격 상승요인이 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도록 금융당국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번 현대차와 국민카드 갈등이 급증하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복합할부금융 시장은 4조9000억원에 이르렀고, 이중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 4조5900억원을 차지한다. 그간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이 지난해 기준 점유율 74.7%를 기록하며 시장을 지배해 왔지만,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대캐피탈은 물론 현대차그룹 내 다른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 복합할부금융 취급액 모두 감소했다.

금융권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현대차가 130억원 가량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 현대차가 신한카드(2월)∙삼성카드(3월)∙현대카드(5월)와 벌일 가맹점 재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고객이 선택한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아주면,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상품. 이때 카드사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을 거의 갖지 않아 여유 자금을 운영하기 수월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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