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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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제’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1.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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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발의
 

“재원마련도 가능...통과 즉시 시장효력 기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차 매매에서 일명 ‘미끼상품’,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가 커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리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7일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미끼 매물을 등록한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포상금 액수에 비춰볼 때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은 수십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차 거래대비 중고차 거래 대수는 2.2배로 신차 규모를 넘어섰지만 업계의 경쟁 과열로 인해 다양한 불법영업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161건에 그쳤다.

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장은 그간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업계 내에서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인력부족과 예산을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제는 신고 포상금의 재원마련 여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포상금 재원은 벌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과태료로 충당할 수 있다”며 “현재 과태료 부과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허위매물 포상금제의 안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무허가 업체 등을 단속하는 포상금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항 추가만으로 허위매물 관행을 단속할 수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실질적 효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도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지자체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 조항 추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칙 조항에 벌금이 정해져 있어 추가 재원조달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허위매물 등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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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노 2017-04-27 18:19:32
신고가 필요한건가요?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김연태 2015-09-04 01:24:46
이법이 언제 실행될까요?
저는 사업이 실패하여 몸도 아프고 중고차를 사려 하는데 가는데마다 허위 매물 입니다 .
짜증나요 제발 실행되게 하여 중고차 시장을 맑은 세상만들어 주세요

김연태 2015-09-04 01:23:59
이법이 언제 실행될까요?
저는 사업이 실패하여 몸도 아프고 중고차를 사려 하는데 가는데마다 허위 매물 입니다 .
짜증나요 제발 실행되게 하여 중고차 시장을 맑은 세상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