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현금영수증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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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현금영수증 있으나마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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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원하면 부가세 내라” 실랑이

결국 소비자가 사전 꼼꼼히 따져야

“현금영수증 요청하니 포장이사 업체에서는 이사비용의 10%를 추가 지불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연말정산하면서 환급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돈을 더 내야 현금영수증 처리된다고 하니, 있으나마나 득될 게 없다”

 

현금 거래가 많은 포장이사<사진>.

올들어 30만원이 넘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당초 업체 측이 제시한 값보다 이사비용 전체 금액의 10%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거니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는 이른바 ‘칼질’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에서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긴 박(남․39)씨.

박씨는 소형이사 전문 업체라고 알려진 A사로부터 76만원에 계약했다.

이 가격은 기본비 70만원에 승강기가 없는 다가구 주택 특성상 사다리차 비용 6만원이 발생한다는 A사 견적에 의해 책정된 것이다.

작업이 종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박씨는 A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부가세 10%의 비용부담 주체가 누군지를 두고 목소리가 커진 게 화근이 됐다.

박씨는 견적 당시 76만원이라고 A사가 제시했고, 올해부터 포장이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 만큼 추가금 없이 업체가 현금영수증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면 A사는 방문 견적시 부가세 10%를 포함한 이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대다수업체가 물량확보와 영업차원에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자인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금영수증․카드결제 옵션 없이 현찰로 처리하면, 사다리차 및 용달차 추가금 할인 적용’이라는 광고 문구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일부 이사업체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포장이사 업체들에 따르면 공급원가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 값을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포장이사 경우에는 견적서에 해당 항목(VAT)이 함께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게 관행화됐다.

B업체 관계자는 “무허가 이사업체가 난립한데다 단가경쟁으로 승부를 보다보니 최소한의 비용 산출을 위해 부가세 항목을 견적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가 만연해졌다”며 “저단가 공세로 코너에 몰린 기존 업체들도 생존하기 위해 동일방법을 택하다 보니 이사 후,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부가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계약시 부가세 포함이라고 업체가 안내했다면 관계없지만, 별도로 표기가 돼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원칙은 부가세가 포함된 이사비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발급하는 게 맞지만, 관행처럼 돼 버린 업계 특성상 이용자가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3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로 보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10만원 거래로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미발행 업체에 대해 신고했을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 번호로 거래일 기준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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